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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민취업지원금, 해당자격 요건 쉽게 확인해 봅시다.
국민취업지원금은 <I유형> <II유형> 두가지가 있습니다.
< I유형 >
요건만 맞으면 무조건 해당하는 <요건심사형> 이 있고,
이에 해당되진 않은 분들 중, 선발을 통해 혜택을 받는 <선발형> 이 있습니다.
● 요건심사형
아래 3가지 요건을 모두 만족해야 함
1. 중위소득 60% 이하
근로소득, 사업소득, 재산소득, 이전소득을 모두 합한 소득입니다
2. 재산 4억이하( 18~34세는 5억이하)
토지, 건축물, 주택, 임차보증금, 조합원입주권, 분양권, 승용자동차가 포함
3. 최근 2년안에 100일 또는 800시간 이상 취업경험이 있어야 함
● 선발형
요건심사형 중 3항 <취업경험>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사람
단, 18~34세의 청년은 가구단위 중위소득 120% 이하이고 재산 5억원 이하이면서, 취업경험 무관
● 참여할 수 없는 대상
아래 <더보기>를 클릭해서 참여 불가조건을 확인해 보십시오.
더보기
- 근로능력, 취업 및 구직의사가 없는 사람
- 상급학교 진학 및 전문자격증 취득을 목적으로 각종 학교에 재학 또는 학원 등에서 수강 중인 사람
- 군 복무 등으로 즉시 취업이 어려운 사람(단, 2개월 이내 전역예정인자 제외)
-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생계급여 수급자(단, II유형에는 참여할 수 있음)
- 실업급여를 받고 있거나 수급 종료 후 6개월이 지나지 않은 사람
-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구직활동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는 수당이 월 평균 지원금액 50만원 이상이거나 총 지원액 총 지원액 300만원 이상인 사업에 참여중이거나 수급 종료 후 6개월이 지나지 않은 사람
- 정부 재정지원 직접일자리에 참여하고 있거나 참여 종료 후 6개월이 지나지 않은 사람. 단 일부사업*의 경우 참여 종료 후 즉시 참여 가능
- 신청인 본인의 월평균 총소득이 1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의 60%('23년 1,246,735원)를 넘는 사람
※ 매월 정기적으로 구직촉진수당 수급액(50만원) 이상 소득(근로, 사업, 재산, 이전)이 발생하는 자는 1유형 수급자격이 인정되더라도 구직촉진수당을 지급받을 수 없음에 유의(매월 50만원 이상 정기적인 소득이 있으면 반드시 상담창구에 문의) - 정부 재정지원 직접일자리에 참여하고 있거나 참여 종료 후 6개월이 지나지 않은 사람. 단 일부사업*의 경우 참여 종료 후 즉시 참여 가능(중도탈락자는 제외)
< II유형 >
자격 : <I유형>에 해당하지 않는 특정계층, 청년, 중장년
아래 요건중 1가지만 해당하면 가능
1. 특정계층
결혼이민자, 위기청소년, 월 소득 250만원 미만인 특수형태근로종사자, 영세 자영업자 등 22개 항목
2. 청년
18~24세
3. 중장년
35~69세 중위소득 100% 이하
<국민취업지원금> 자격 요건에 대항 되시나요?
요건이 해당하신다면, 이제 어떤 혜택이 있는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.
아래 버튼을 눌러 받을 수 있는 혜택을 확인해 보세요
이상 <국민취업지원금> 자격요건에 대해 알려드렸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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